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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 운수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통한 교통서비스 증진

교육기간

  •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며 세부 교육일정은 연초 홈페이지에 공지

교육대상

여객보수 분야별 교과목, 교육시간, 비율 안내
구분 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주기
여객 신규
  • 여객운수 사업용여객자동차 운전업무를 시작하려는 자
  • 신규교육 이수 후 취업하지 않고 2년이 경과된 자
  • 퇴사 후 2년 이상의 운전공백 기간이 있는 자
16
보수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4 매년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격년
  • 법령위반자(운수종사자)
8 수시
  • 3개월 이내
  • 화물 보수
    • 화물운수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4 매년
    • 법령위반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관련)
    8 수시
    반기별

    교육예약

    교육장 준비 및 과다(과소) 입교방지 등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사전예약신청제도 운영

    • 모든 교육과정 사전예약신청제도를 정착하여 운영
      → 연수원 홈페이지(www.dtcc.or.kr) 또는 모바일(핸드폰)에서 가능

    사전예약

    • 개인택시, 법인택시, 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일반·용달·개별화물
      수립된 교육계획에 의거 지정된 교육일자에 조합·협회별로 예약
      회사 또는 교육생과 입교일정 협의 및 사전조율 요망

    등록 및 입교 안내

    등록시간
    • 오전교육 08:30 ~ 09:00
    • 오후교육 13:30 ~ 14:00
    준비물
    • 신분증(미소지자 등록불가)
    • 자격증(화물, 버스, 택시)
    교육비
    • 보수교육 - 무료(타시도 종사자 5,000원)
    • 신규교육 - 20,000원
    등록불가
    • 사전예약하지 않은 운수종사자
    • 대리 참석하는 자
    • 음주, 전염성 질환 등 타 교육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자
    • 교육 등록 시 소란을 피워 교육운영에 방해가 되는 자
    • 해당 교육과정 관련직종이 아닌 자

    교육생 관리

    퇴교
    •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수업을 받게 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1시간 이상 무단 결강한 자
    • 원내에서 음주·도박을 하였을 때
    • 타인의 소유물을 절취하였을 때
    • 교육기간 중 연수원을 무단이탈 하였을 때
    • 연수교육생 상호간에 집단행동 및 폭력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 교육질서 문란으로 타 연수교육생의 교육에 상당히 지장을 줄 때
    • 연수원의 교육운영과 관련한 지시사항에 중대한 위반을 한 때
    • 신병 등 그 밖의 특수사정으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을 때
    휴강
    •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교육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료증/영수증 발급

    • 수료증은 교육완료 후 귀가직전에 교부
    • 영수증은 원하는 자에 한하여 등록 시 즉석에서 발급
    • 수료증의 오타 등 잘못된 부분은 현장에서 즉시 수정하여 교부

    기타사항

    • 추가교육 편성계획이 없으므로 연간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과정별 교육과정 내에 교육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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