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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선·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선·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이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 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자전거 도로의 이용제한

  •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가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표시된 부분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한다.
  •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다.
  • 보행자는 자전거 도로를 따라 보행하는 등 자전거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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