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왼쪽메뉴로 바로가기

자동차 점검∙정비는 이렇게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정기점검 : 사업용자동차 소유자는 차령이 일정기간 경과된 경우에는 소형 및 종합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정기점검을 받아 운행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제2항)
차량이 일정기간 경과된 사업용 자동차는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는 날이 속하는 달과 이후 매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승용자동차 : 4년째 정기검사 월부터
  • 승합자동차 : 5년째 정기검사 월부터
  • 화물 및 특수자동차 : 6년째 정기검사 월부터

과태료

차로별 최저,최고속도
관련법조항 위반사항 과태료
법 제36조 제2항 정기점검 미필자 최고 30만원
정기점검 받아야 할 기간이 초과한 경우(30일 이내) 1만원
정기검사 받아야 할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3일 경과시마다) 1만원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