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점검∙정비는 이렇게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정기점검 : 사업용자동차 소유자는 차령이 일정기간 경과된 경우에는 소형 및 종합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정기점검을 받아 운행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제2항)
차량이 일정기간 경과된 사업용 자동차는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는 날이 속하는 달과 이후 매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승용자동차 : 4년째 정기검사 월부터
- 승합자동차 : 5년째 정기검사 월부터
- 화물 및 특수자동차 : 6년째 정기검사 월부터
과태료
관련법조항 | 위반사항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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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 제2항 | 정기점검 미필자 | 최고 30만원 |
정기점검 받아야 할 기간이 초과한 경우(30일 이내) | 1만원 | |
정기검사 받아야 할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3일 경과시마다) | 1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