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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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능력이 저하된다.
위험상황에 직면하였을 경우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
자기 능력을 과대 평가한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술로는 괜찮다고 하며 굳이 운전대를 잡는 등 자기의 운전기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충동을 가질 수 있다. -
운전이 난폭해지고 조급한 행동이 많아진다.
급핸들, 급브레이크 등 운전이 난폭해지고 신호를 무시하는 등 행동이 조급해진다. -
눈의 기능이 저하된다.
정상적인 사람도 야간에는 눈의 기능이 20~30% 저하되는데 음주 후에는 더욱 심하게 저하되고 시야가 좁아져 보행자나 옆 자동차 등 주변의 위험물을 보지 못할 수 있다. -
졸음 운전을 할 수 있다.
알코올을 마시면 잠이 잘 오기 때문에 음주운전 중에는 졸음이 오기 쉽다.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음주운전의 기준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며, "술에 만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다.
-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성인 남자가 소주 2잔 반(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마신 후 한 시간 정도가 경과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처벌의 기준
알코올 농도 결과 | 0.03%~0.1%미만 | 0.1%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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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 형사 입건, 100일간 면허 정지 | 형사 입건, 면허 취소 |
측정 불응시에는 형사 입건, 면허 취소 |
※ 주) 형사 입건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