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왼쪽메뉴로 바로가기

주행상의 주의사항

가속차로에서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고속도로 진입신호를 하면서 서서히 가속한다.

고속도로의 주행차로에 들어가게 되면 노련한 운전자도 처음에는 쉽사리 고속 상태에 익숙해지지 않아 흔히 감속 상태로 주행하기 쉽다. 그러나 30분 가량 지나게 되면 사람과 차가 고속 상태에 익숙해져 엔진이나 엑셀에 민감하게 되어 이번에는 일정 속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항상 속도에 유의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한편, 최고 속도나 최저 속도 등을 꼭 지켜야 한다.

차로별 최저,최고속도
차로별 최고속도 최저속도
편도 1차로 80㎞/h 50㎞/h
편도 2차로 이상 100㎞/h
(1.5㎞/h 초과의 화물∙특수∙위험물 운반 자동차∙건설기계 : 80㎞/h)
50㎞/h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 120㎞/h
(1.5㎞/h 초과의 화물∙특수∙위험물 운반 자동차∙건설기계 : 90㎞/h)
50㎞/h

주·정차 금지(고속도로에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를 때
  • 통행료 받는 곳에서 일시정지할 때
  • 고속도로의 유지, 보수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 고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 주·정차할 수 있도록 경계를 나타낸 곳 및 정류장

안전거리의 유지

안전거리 유지의 중요성

안전거리 유지는 추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인지 및 판단을 통해 사전에 급브레이크나 급핸들 조작을 예방할 수 있고, 안전거리는 갑자기 정지한 앞차와의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거리로서 여유있는 운전을 가능하게 한다.

안전거리

일반도로의 경우 속도계에 표시되는 수치에서 15를 뺀 수치의 m정도로 유지하고, 시속 80km 이상이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때에는 주행속도의 수치를 그대로 m로 나타낸 수치 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 예를 들어, 시속 50km인 때에는 35m정도, 시속 80km이면 최소한 80m이상의 안전거리는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적절한 안전거리는 자기 차의 속도와 도로 상황 및 기상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 주행속도에 따른 정지거리를 고려하여 충분히 유지하여야 한다.

고장시 조치요령

갓길의 이용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연료가 소진되어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주차하려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는 갓길 등에 주차하여야 한다.

고장차량 표지의 설치

주간에는 주차등을 켜고 고장차량의 100m이상 후방 도로상에 고장차량 표지를 설치하여 후속차 운전자에게 정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린다.
야간에는 고장차량의 200m이상의 후방 도로상에 고장차량 표지와 함께 사방 500m지점에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하여 다른 차에게 고장차량이라는 신호를 한다.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고장차량 표지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특히 차체 후부 등에 연결하여 튼튼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수리 등이 끝나고 현장을 떠날 때에는 고장차량 표지 등 장비를 챙기고 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차의 이동과 비상 전화 이용

고속도로상에서 고장이나 연료가 떨어져서 운전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조치를 끝낸 후 가장 가까운 비상전화로 견인차를 부르던가, 가능한 한 빨리 그 곳으로부터 차를 이동시켜야 한다.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