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왼쪽메뉴로 바로가기

자가운전자

운전자의 사명과 자세

운전자의 사명

  • 남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존중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존귀하므로 인명을 존중하며, 안전운전을 이행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운전자는 「공인」이라는 자각이 필요하다

운전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 자세

  • 교통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하여 교통법규나 규칙은 단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운전자는 실제로 차를 운전하면서 변화하는 주위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판단으로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여유있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운전
    마시면 잠이 잘 오기 때문에 음주운전 중에는 졸음이 오기 쉽다.
  • 주의력 집중
    운전은 한 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어려운 과정이므로 운전 중에는 방심하지 말고 온 신경을 운전에만 집중하여 위험을 빨리 발견하고 대응 조치를 할 수 있어야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
    방심으로 인한 전방 주시 태만, 과속, 운전 부주의 등은 대형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심신상태의 안정
    운전자의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야 운전도 안전하게 할 수 있으므로 심신 상태를 조절하여 냉정하고 침착한 자세로 운전을 하여야 한다.
  • 추측 운전의 삼가
    운전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판단이나 행동은 삼가야 하며, 조그마한 의심이라도 반드시 안전을 확인한 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 운전기술의 과신은 금물
    운전이란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에서 하는 것이므로 아무리 유능하고 자신 있는 운전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실수로 사고가 일어 날 수 있다.

주행상의 주의사항

가속차로에서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고속도로 진입신호를 하면서 서서히 가속한다.

고속도로의 주행차로에 들어가게 되면 노련한 운전자도 처음에는 쉽사리 고속 상태에 익숙해지지 않아 흔히 감속 상태로 주행하기 쉽다. 그러나 30분 가량 지나게 되면 사람과 차가 고속 상태에 익숙해져 엔진이나 엑셀에 민감하게 되어 이번에는 일정 속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항상 속도에 유의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한편, 최고 속도나 최저 속도 등을 꼭 지켜야 한다.

차로별 최저,최고속도
차로별 최고속도 최저속도
편도 1차로 80㎞/h 50㎞/h
편도 2차로 이상 100㎞/h
(1.5㎞/h 초과의 화물∙특수∙위험물 운반 자동차∙건설기계 : 80㎞/h)
50㎞/h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 120㎞/h
(1.5㎞/h 초과의 화물∙특수∙위험물 운반 자동차∙건설기계 : 90㎞/h)
50㎞/h

주·정차 금지(고속도로에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를 때
  • 통행료 받는 곳에서 일시정지할 때
  • 고속도로의 유지, 보수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 고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 주·정차할 수 있도록 경계를 나타낸 곳 및 정류장

안전거리의 유지

안전거리 유지의 중요성

안전거리 유지는 추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인지 및 판단을 통해 사전에 급브레이크나 급핸들 조작을 예방할 수 있고, 안전거리는 갑자기 정지한 앞차와의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거리로서 여유있는 운전을 가능하게 한다.

안전거리

일반도로의 경우 속도계에 표시되는 수치에서 15를 뺀 수치의 m정도로 유지하고, 시속 80km 이상이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때에는 주행속도의 수치를 그대로 m로 나타낸 수치 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 예를 들어, 시속 50km인 때에는 35m정도, 시속 80km이면 최소한 80m이상의 안전거리는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적절한 안전거리는 자기 차의 속도와 도로 상황 및 기상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 주행속도에 따른 정지거리를 고려하여 충분히 유지하여야 한다.

고장시 조치요령

갓길의 이용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연료가 소진되어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주차하려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는 갓길 등에 주차하여야 한다.

고장차량 표지의 설치

주간에는 주차등을 켜고 고장차량의 100m이상 후방 도로상에 고장차량 표지를 설치하여 후속차 운전자에게 정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린다.
야간에는 고장차량의 200m이상의 후방 도로상에 고장차량 표지와 함께 사방 500m지점에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하여 다른 차에게 고장차량이라는 신호를 한다.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고장차량 표지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특히 차체 후부 등에 연결하여 튼튼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수리 등이 끝나고 현장을 떠날 때에는 고장차량 표지 등 장비를 챙기고 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차의 이동과 비상 전화 이용

고속도로상에서 고장이나 연료가 떨어져서 운전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조치를 끝낸 후 가장 가까운 비상전화로 견인차를 부르던가, 가능한 한 빨리 그 곳으로부터 차를 이동시켜야 한다.

방어운전의 의의

방어운전이란 소극적인 운전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운전 방법이다.

방어운전의 요령

안전한 공간을 확보한다

  • 브레이크를 밟을 때
    • 급제동을 해야 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 고속주행 중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여러 번 나누어 밟아 뒤차에 알려 준다.
  • 앞차를 뒤따라갈 때
    • 가능한 한 4~5대 앞의 상황까지 살핀다.
    • 앞차가 급제동하더라도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
    • 적재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화물차로부터 가급적 멀리 떨어진다.
  • 차의 옆을 통과할 때
    • 상대방 차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더라도 안전할 만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진행한다.
  • 교통 정체가 있는 도로를 주행할 때
    •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2차로 도로에서는 가급적 중앙선에서 떨어져 주행한다.
    • 4차로 도로에서는 가능한 한 우측 차로로 통행한다.

흔쾌히 양보한다

  •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우선권을 따지지 말고 양보를 전제로 운전한다.
    • 진로를 변경하거나 끼어드는 차량이 있을 때 속도를 줄이고 공간을 만들어 준다.
    • 대형차가 밀고 나오면 즉시 양보해 준다.
  • 뒤차가 접근해 올 때
    • 가볍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주의를 준다.
    • 뒤차가 앞지르려고 할 때 도로의 오른쪽으로 다가서 진행하거나 감속하여 피해 준다.

미리 예측하여 대응한다.

  • 교차로를 통과할 때
    • 신호를 무시하고 뛰어드는 차나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호를 절대적인 것으로만 믿지 말고 안전을 확인한 뒤에 진행한다.
  • 진로를 변경할 때
    • 여유있게 신호를 보낸다.
    • 나의 신호를 이해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천천히 행동한다.
    • 횡단하려고 하거나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을 때 갑자기 뛰어나오거나 뒤로 되돌아갈지 모르므로 감속하고 주의한다.
    • 보행자가 차의 접근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 판단능력이 저하된다.
    위험상황에 직면하였을 경우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 자기 능력을 과대 평가한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술로는 괜찮다고 하며 굳이 운전대를 잡는 등 자기의 운전기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충동을 가질 수 있다.
  • 운전이 난폭해지고 조급한 행동이 많아진다.
    급핸들, 급브레이크 등 운전이 난폭해지고 신호를 무시하는 등 행동이 조급해진다.
  • 눈의 기능이 저하된다.
    정상적인 사람도 야간에는 눈의 기능이 20~30% 저하되는데 음주 후에는 더욱 심하게 저하되고 시야가 좁아져 보행자나 옆 자동차 등 주변의 위험물을 보지 못할 수 있다.
  • 졸음 운전을 할 수 있다.
    알코올을 마시면 잠이 잘 오기 때문에 음주운전 중에는 졸음이 오기 쉽다.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음주운전의 기준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며, "술에 만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다.
  •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성인 남자가 소주 2잔 반(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마신 후 한 시간 정도가 경과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처벌의 기준

처벌의 기준
알코올 농도 결과 0.03%~0.1%미만 0.1%이상
처벌 형사 입건, 100일간 면허 정지 형사 입건, 면허 취소
측정 불응시에는 형사 입건, 면허 취소

※ 주) 형사 입건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점검∙정비는 이렇게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정기점검 : 사업용자동차 소유자는 차령이 일정기간 경과된 경우에는 소형 및 종합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정기점검을 받아 운행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제2항)
차량이 일정기간 경과된 사업용 자동차는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는 날이 속하는 달과 이후 매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승용자동차 : 4년째 정기검사 월부터
  • 승합자동차 : 5년째 정기검사 월부터
  • 화물 및 특수자동차 : 6년째 정기검사 월부터

과태료

차로별 최저,최고속도
관련법조항 위반사항 과태료
법 제36조 제2항 정기점검 미필자 최고 30만원
정기점검 받아야 할 기간이 초과한 경우(30일 이내) 1만원
정기검사 받아야 할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3일 경과시마다) 1만원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