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58조
교육목적
- 직업윤리관 함양 및 친절서비스 실현으로 양질의 운수종사자 양성
-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사고예방 및 안전운전의식 배양
- 신규채용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지식 습득
교육내용
분야 | 교과목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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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6 | |
직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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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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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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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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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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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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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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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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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