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58조
교육목적
- 운수종사자교육을 통한 운송서비스 및 직업의식 고취
- 교통연수교육을 통한 교통안전도시 대전 만들기
- 교통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법규 교육
교과내용
- 여객 보수교육과정(매년·격년교육)
분야 | 교과목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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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 | |
직무교육 |
|
1 |
정신교육 |
|
1 |
소양교육 |
|
1 |
기타 |
|
1 |
- 법령위반자교육(여객)
분야 | 교과목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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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8 | |
직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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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1 | |
정신교육 |
|
1 |
소양교육 |
|
1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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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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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53조
교육목적
-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한 교통질서 의식함양 및 친절봉사 자세확립
- 운수종사자의 교통질서 및 안전의식 향상으로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기여
- 교통안전 예방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및 운송질서 확립
교과내용
- 화물 보수교육
분야 | 교과목 | 교육시간 |
---|---|---|
계 | 4 | |
직무교육 |
|
1 |
정신교육 |
|
1 |
소양교육 |
|
1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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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법령위반자교육(화물)
분야 | 교과목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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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8 | |
직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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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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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정신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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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양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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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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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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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